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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제37조의2 제3항, 제37조의4 제3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4(제조관리자 등의 교육)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8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유통·품질관리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6년 제조관리자등교육은 약사연수교육대상이므로 4평점 인정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조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3월 20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명: 2026년 1회차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교육
    □ 일시: 2026년 3월 27일(금), 9:00~18:00
    □ 장소: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7층
    □ 대상: 의무교육이수자(제조(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수강희망자
    □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6년 3월 20일(금)까지
      2) 신청 경로: http://edu.kahpa.or.kr 에서 신청
       - 계좌정보: 기업은행 389-008954-04-025, (사)한국동물약품협회
       - 입금자명: 회사명 + 교육생 성명
       - 수강료: 200,000원 (부가세 없음, 계산서 발행)

    붙임 1. 2026년 1회차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 안내 1부.
          2. 교육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수료증발급 안내 1부.
          3. 교육 홈페이지 로그인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