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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약사법」제85조 11항(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4(제조관리자 등의 교육)에 근거하여, 동물용의약품 도매 업무관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유통·품질관리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5년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 교육은 약사연수교육대상이므로 4평점 인정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제1호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도매 업무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4월 21일(화)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명 : 2026년 1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 교육

    □ 일시 : 2026년 4월 30일(목), 9:00~18:00
    □ 장소 :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5층 

    □ 대상 : 의무교육 이수자(도매업무관리자),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
    □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026년 4월 21일(화)까지
      2) 신청 경로 : http://edu.kahpa.or.kr 에서 신청
       - 계좌정보 : 기업은행 389-008954-04-025, (사)한국동물약품협회
       - 입금자명 : 회사명 + 교육생 성명
       - 수강료 : 200,000원 (부가세 없음, 계산서 발행)


    붙임 1. 2026년 1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관리자교육 안내 1부.

              2. 교육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수료증발급 안내 1부.

              3. 교육 홈페이지 로그인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