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사업

도매관리자 교육

관련법규

  • [약사법]

    제85조(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1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제13조의4(제조관리자 등의 교육)

    • 1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법 제37조의2제3항ㆍ제37조의4제3항 및 제85조제11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 (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1. 2. 26. >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 동물용의약품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
      • 그 밖에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내용
    • 2
      교육 시간은 1년에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3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을 마친 제조관리자등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의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4
      교육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5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 2. 26. >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2. 26. >
교육기관
교육대상자 도매관리자 : 약사법 제85조(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제1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제조관리자등의 교육)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외 기타 희망하는 자
교육비 200,000 원
교육장소 교육 접수 시 안내 예정
기타 교육 미이수시, 약사법 제98조의4의4,4의5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신청방법 교육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