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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0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약사법 제37조의2제3항(제조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법 제37조의4제3항(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제조관리자등의 교육)에 따라,


3. 법 제36조 및 취급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도매업무관리자는 연간 8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유통·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2023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은 약사연수교육대상에 포함되어 

   4평점이 인정됩니다. 


5. 현재 우리 협회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제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2023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을 

   진행코자 하오니, [붙임1]과 같이 교육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붙임 2]의 

   교육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12월 1일(금)까지 납부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사명 : 2023년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

□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9:00~18:00

□ 장소 :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7층

□ 대상 : 의무교육이수자(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

□ 신청 방법 : 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수강료 납부 완료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일(금)까지

   ○ 신청 방법 : http://edu.kahpa.or.kr에서 신청

     - 계좌 정보 : 기업은행 389-0089-5404-025, (사)한국동물약품협회

     - 입금자명 : 회사명 + 교육생 성명

     - 수강료 : 200,000원(부가세 없음, 계산서 발행)


붙임 1. 2023년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 홈페이지 수강신청안내 1부.

     3. 교육 홈페이지 로그인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