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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약사법 제37조의2제3항(제조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법 제37조의4제3항(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3조의4(제조관리자등의 교육)

   에 따라,

 - 법 제36조 및 취급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도매업무관리자는 연간 8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유통·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4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은 약사연수교육대상에 포함되어 4평점 인정 


3. 우리 협회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

   며, 2024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코자 하오니 

   교육 계획의 내용(붙임 1.)을 확인후 교육 신청방법(붙임 2.)을 참고하여 11월 29일

   (금)까지 신청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명 : 2024년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

□ 일시 : 2024년 12월 6일(금) 9:00~18:00

□ 장소 :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7층

□ 대상 : 의무교육이수자(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

□ 신청 방법 : 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수강료 납부 완료

   ○ 신청 기간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 신청 방법 : http://edu.kahpa.or.kr에서 신청

     - 계좌 정보 : 기업은행 389-0089-5404-025, (사)한국동물약품협회

     - 입금자명 : 회사명 + 교육생 성명

     - 수강료 : 200,000원(부가세 없음, 계산서 발행)


붙임 1. 2024년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 홈페이지 수강신청안내 1부.

       3. 교육 홈페이지 로그인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