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지
-
[ 도매관리자 ] 2025년 1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등 교육 안내
-
작성자관리자조회수82
-
작성일자2025-04-01 오전 10:22:03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제37조의2제3항(제조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법 제37조의4제3항(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제조관리자등의 교육)에 따라,
- 법 제36조 및 취급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도매업무관리자는 연간 8시간 이상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유통·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5년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등 교육은 약사연수교육대상에 포함되어 4평점 인정 - 우리 협회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5년 동물용의약품등 도매관리자등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붙임1] 확인 후 [붙임2]의 교육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4월 21일(월)까지 납부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명 : 2025년 1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관리자 교육
□ 일시 : 2025년 4월 25일(금), 9:00~18:00
□ 장소 :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5층
□ 대상 : 의무교육이수자(도매업무관리자), 교육수강을 원하는 자
□ 신청방법 : 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수강료 납부 완료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21일(월)까지
○ 신청 방법 : http://edu.kahpa.or.kr에서 신청
- 계좌 정보 : 기업은행 389-0089-5404-025, (사)한국동물약품협회
- 입금자명 : 회사명 + 교육생 성명
- 수강료 : 200,000원(부가세 없음, 계산서 발행)
붙임 1. 2025년 1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관리자등 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 홈페이지 수강신청안내 1부. |
- 이전글 2024 3회차 동물용의약품등 도매업무관리자 교육 안내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